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이복형제로서 모두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거액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망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본인들의 상속분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채권자들의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대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 멸실시켜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른바 제3자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의한 대여금 채권침해가 있다고 보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명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무자의 행동이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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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