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막연하고 두려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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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막연하고 두려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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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막연하고 두려우시다면! 

김태연 변호사

명예훼손죄 고소 접수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죄명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인데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하고 억울해 하시며, 고소 상담을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형법의 죄명이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1인에게 유포했을 때, 그 1인이 다수에게 유포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합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는 너무나 허황된 내용이 아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작하였을 때, 바로 범죄는 성립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형법상 공연성,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와 같은 구성요건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여 침해된 내 권리를 찾는데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늘어가는 온라인상 인신 공격, 허위 사실 유포,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 등등 온갖 사이버 범죄가 난무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특히나 허위의 정보, 허위성 사진, 음해 목적으로 조작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등의 확산에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1차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 접수

특히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하여, 경찰공무원 분들이 사건 접수를 무조건 전부 다 접수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억울함'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방송인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 금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지원을 받으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수하고 용기를 복돋우며 교제를 계속하였으나, 의뢰인은 전남자친구의 매우 집요한 점,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점 등으로 인해 괴롭힘 행위에 견디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전남자친구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과

이후 이를 불특정 제3자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으며,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극심한 괴로움에 고통스러워 하던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고,

대표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과 고소 및 수사 진행 하여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상대방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변호사 사무소의 상담 직원이나,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방문과 온라인 모두 100%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시며,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께서 모두들 만족도가 높기에

수사기관을 방문하기 전 꼭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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