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업자입니다. 건물을 공사하다 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90%이상 완공하였으나,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완공된 건물을 매도하여 이득을 얻었습니다.
2. 전략수립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결론
부동산에 못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본안소송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가압류된 부동산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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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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