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이용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진정명의회복청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누나의 딸이고,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으로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모친(원고의 누나)이 치매상태인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상속인 몰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치매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외손녀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어 이를 다투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명의자의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자료가 있는 것을 보면,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