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언효력을 유언검인심판 후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인정받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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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언효력을 유언검인심판 후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인정받은사건
해결사례
상속

동영상유언효력을 유언검인심판 후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인정받은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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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자택에서 증인 2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남겼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언 동영상에서 부동산을 유증받고, 유언집행자로도 지정되었는데, 망인이 사망하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어 행방을 모르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검인심판청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망인의 유증 내용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유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동영상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유언효력확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녹음대(동영상)에 의한 유언의 효력 요건

② 유언효력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요건 충족 여부

③ 외국에 있어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언자인 망인이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2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언검인심판 사건에서 유언을 인정하지 않던 피고들이 망인의 유언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유언검인심판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유언을 다툰 가운데, 망인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망인의 유언 효력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에 있어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외국 주소를 확인한 후 영사관에 송달을 촉탁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재판부는 망인의 동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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