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과 채무자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해당 부동산을 장남인 채무자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채무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자녀인 채무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다른 자녀들인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즉 다른 자녀들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인들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채무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 재산의 가액, 채권자의 유류분부족액 등을 산정하여 상속인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인들이 가처분을 하는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이 분명하므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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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공증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