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유증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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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유증 받은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유증 받은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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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모친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부친은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모친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할 무렵 부친은 빌딩과 아파트를 각 1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빌딩은 원고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는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모친이 거주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모친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친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모친은 사망하기 직전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는 모친이 부친 사망 당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유증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 사망 당시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유증을 하고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 부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친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몫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가등기는 유증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모친의 유증은 모친이 사망 직전에 새롭게 한 유증으로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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