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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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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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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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혼한 피고에게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피고의 명의로 피상속인 고향에 있는 땅 여러 필지를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1심 변론기일에 피고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재판장께 진술하였는데, 피고의 진술내용에 오히려 원고들이 조정신청서 상에 기재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에게 사준 것이 맞다고 자백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훨씬 많은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사준 사실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재판상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② 피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피고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④ 소송도중 추가로 확인된 피고 명의 부동산도 피상속인이 사준 것으로 피고의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⑤ 원고들은 대습상속인인데, 피대습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고,

② 피고가 증여받을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담부채무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피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④ 소송도중 추가로 확인된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⑤ 피대습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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