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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에 의한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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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에 의한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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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인증여에 대하여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자에 의한 일방적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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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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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생전에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제1 사인증여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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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망인은 위 사인증여계약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사인증여계약(제2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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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1 사인증여계약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의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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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사인증여가 제2 사인증여에 의하여 철회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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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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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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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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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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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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