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대하여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자에 의한 일방적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제1 사인증여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위 사인증여계약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사인증여계약(제2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 사인증여계약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의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 사인증여가 제2 사인증여에 의하여 철회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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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에 의한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