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부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부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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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부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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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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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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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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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한 바가 없었고, 달리 매도대금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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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갔음을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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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여부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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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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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위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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