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부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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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부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해결사례
상속

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부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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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십년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한 바가 없었고, 달리 매도대금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갔음을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여부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위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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