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상속부동산의 수용보상금 가압류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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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상속부동산의 수용보상금 가압류이의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명의신탁된 상속부동산의 수용보상금 가압류이의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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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수령하기로 되어있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수용된 부동산이 원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채무자를 대표로 등기해두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과거에도 채권자들이 수용보상금을 배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을 들면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이후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은 허위라고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가압류신청과 채권자들이 제기한 과거 수용보상금 소송과의 관계

② 명의신탁약정이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피보전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존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 채권자들이 이전에 제기한 수용보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 이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법리 주장을 하여 패소한 사정,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시효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② 채무자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채권자들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해온 사정

③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여러 사정을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의 이의를 기각하고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이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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