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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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사건
해결사례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한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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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장남은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처와 자녀들인 채무자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은 장남 및 그 배우자, 자녀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장남인 채무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장남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해당부동산을 바로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채무자들 명의로 이전한 점에 관하여 이는 유류분반환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될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다른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장남인 채무자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 재산의 가액,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유류분부족액 등을 산정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장남인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행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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