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인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부친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우선 모친인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을 하고, 나중에 모친 사망 이후 3형제자매가 나누기로 했던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이를 채무자에게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할 리가 없고, 위 유언공증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장남인 채무자를 상대로 유언공증 무효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형제들은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명 여부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명 여부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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