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이후 유증대상 부동산을 수유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한 경우 제3취득자인 주식회사를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로 인수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피고 1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1은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1은 수증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 1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피고 1 및 피고 2의 명의로 부동산을 각 취득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이 특별수익한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이후 수유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가 유증대상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위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가. 인수참가 적법여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목적물을 승계한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의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고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 인수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목적물을 승계한 양수인은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목적물을 양도한 기존의 반환의무자는 더 이상 원물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인수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 1이 유증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주식회사로부터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망인이 피고들 명의로 취득하게 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이 특별수익한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의 법적 성격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액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액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리일 뿐이어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는 유류분 반환액 산정 시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부동산 가액 자체를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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