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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회사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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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회사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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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유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이후 유증대상 부동산을 수유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한 경우 제3취득자인 주식회사를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로 인수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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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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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피고 1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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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은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1은 수증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 1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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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인은 생전에 피고 1 및 피고 2의 명의로 부동산을 각 취득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이 특별수익한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이후 수유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가 유증대상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위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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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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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수참가 적법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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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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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목적물을 승계한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의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고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 인수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목적물을 승계한 양수인은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목적물을 양도한 기존의 반환의무자는 더 이상 원물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인수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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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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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 1이 유증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주식회사로부터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망인이 피고들 명의로 취득하게 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이 특별수익한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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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의 법적 성격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액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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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액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리일 뿐이어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는 유류분 반환액 산정 시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부동산 가액 자체를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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