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용인이혼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여 결혼 당초 약속한대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여성의 취업 증가, 결혼관에 대한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생성 등은 혼인율을 떨어뜨리는 반면, 이혼율은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의 개념과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이 착오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결국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혼신고서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을 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되는 이혼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요력을 지니므로 조정조서로써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배우자의 한쪽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서도 합의나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심신상실에 상태에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행방불명 등으로 조정에 회부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재판상 이혼의 사유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원인의 유무가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
이혼소송은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 이혼 사유, 즉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혼원인사실을 인정하여 판결로 그 혼인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소의 성질은 형서의 소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그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이른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즉 이혼신고의 여부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류수리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제소기간
이혼청구의 소송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은 당연히 해소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져서 검사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청구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민법 제841조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2조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고, 이 경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는 이혼청구 당시까지 그러한 혼인파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사유의 최초발생시가 언제였는가는 묻지 않기 때문에 위 6개월 또는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러한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언제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조정전치와 송달문제
재판상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전치주의는 제소 시는 물론이고, 제소 후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도 조정회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도 조정이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안 되어 변론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제소 시 전속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소송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주소보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