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 유언무효확인 청구(유증재산을 처분하면 유언철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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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유언무효확인 청구(유증재산을 처분하면 유언철회인지)
해결사례
상속

유언공정증서 유언무효확인 청구(유증재산을 처분하면 유언철회인지) 

박정식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피상속인이 윤영하여 왔던 회사의 주식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유증한 회사 주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사에 현물출자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던 중 피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상의 유언에 대해서 유언무효확인 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저는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언자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날인을 한 경우 이러한 유언공정증서가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인결격사유존재여부)

② 해당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날인을 한 유언자와 증인들의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한 이후에 그 유증재산인 회사 주식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증대상주식을 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유언공증절차에 참여한 증인들이 피상속인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유언공정증서에 서명한 피상속인과 증인들의 글씨체가 한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유언공증을 한 이후에 그 유증재산인 회사 주식중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이는 유언에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증인법은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에서 ‘촉탁인이 참여인을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이 아니라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증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피고의 피용자로 볼 수 있을 뿐 망인의 피용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유언자인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들을 참여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인들은 구 공증인법상의 증인 결격자가 아니고, 해당 유언에 있어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인 망인과 증인들의 서명날인이 있음은 분명한데, 민법 제1068조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되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증인들의 각 서명 부분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언자와 증인들의 날인이 있다면 결국 ‘기명날인’을 한 것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후에 그 유증재산인 회사 주식을 회사에 현물출자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하여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남아 있던 회사 주식 18만주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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