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57조 상해죄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상해’라고 합니다.
성병 사건은 일반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애인으로부터 갑자기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분들은 보통 처음부터 고소와 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바라는데요.
그러나 책임감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관계 전에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고 미리 알려주지는 않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대응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방법
두 방법 모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다면 본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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