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형제자매로서 생전에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들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형제자매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상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은행 예금이 있었는데, 위 형제자매들 중 한 형제는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형제자매들중에 일부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① 우선 공동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1에 대해서는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1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상대방1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상대방2는 특정예금만으로 분할받고 싶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2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③ 청구인3은 자신이 분할받을 몫을 다른 청구인1에게 양도하여 청구인3은 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청구인1이 청구인3의 몫을 합하여 분할받는 내용의 상속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1에 대해서는 상대방1의 등록기준지(본적지)의 면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1의 주민등록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상대방1의 주민등록은 이미 오래전에 외국 이민을 이유로 말소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외교통상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1에 대한 외국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청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상대방1의 외국주소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 상대방1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을 인용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도록 하면 추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상대방2가 예금만으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1,2가 부동산에서 분할받아야 하는 가액만큼 예금에서 더 분할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또한 청구인3인 자신이 분할받을 몫을 청구인1에게 양도한다는 상속분양도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1이 청구인3이 분할받을 몫도 함께 분할받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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