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친형제인 피상속인은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생전에 자신의 재산 중 10억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다른 재산들을 형제자매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에서는 주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학교법인에서는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이 학교법인에 10억원을 기부한 사실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러한 언론보도가 있을 당시 원고가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의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학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유류분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조정전담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조정전담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이 학교법인에 10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론보도를 원고가 보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언론보도가 있었던 당시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서 진행된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학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반환받을 유류분가액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채권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학교법인이 모두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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