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불과 40여 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의 처인 며느리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하였는데, 차남인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대용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인 장남의 처로서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부부이고,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수탁자는 이를 수익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수도 있기 때문에 수탁자인 며느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인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수탁자 명의로 마쳐진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안소송중에 수탁자인 장남의 처는 수익자인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본안의 소는 취하하여 수익자로 피고를 단일화하였습니다. 아직 본안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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