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여동생과 함께 사망하신 모친의 재산상속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서를 가지고 원고는 동생을 상대로 하였는 합의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조카(원고 동생의 아들)인 피고의 아파트를 팔겠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민사소송 진행 도중 위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여동생이 아들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 아파트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매수인인 여동생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보전권리(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원고의 주장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면,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3자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매수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합의서 기재내용에 합의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재판부는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대해서는 판단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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