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해결사례
상속

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박정식 변호사

.

(****

(치매 상태의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친명의의 증여계약서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친이 아들과 손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에 원고인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승소판결이 났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를 하여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일부는 금양임야와 묘토이므로 제사주재자인 장남이 피고가 승계하여야 하는 부동산이므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친이 장남과 장손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사주재자인 장남과 손자가 법률상 승계하여야 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친의 임감증명서가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증여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는 등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2016다27825 판결 등)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된 부동산 중 일부에 벌목을 하고 분묘를 위한 나무들이 식재되었단 것만으로는 이를 금양임야나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