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번에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께서 자녀들에게 나눠 줄 재산을 미리 정하여 이 내용을 유언공증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러한 유언공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유언공증에 준비하여야 할 필요서류 및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5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직접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그 원본을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유언자에게 교부하게 되므로, 유언공정증서 원본을 훼손하거나 분실의 위험이 없고, 그러한 유언공정증서는 공문서의 효력이 있어 유언자 사망 이후 유언공정증서만으로도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5가지의 유언 방법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의 방법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유언 및 유언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인적사항 및 의사능력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언자 본인의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분증과 도장 지참
증인 2인의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분증과 도장 지참
수증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등 수증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언 대상 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예금계좌번호 및 예금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을 경우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공증인은 증인으로 참여하는 증인 2명에 대해서 증인들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원조회'를 하여 증인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필요서류와 증인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마친 이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공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유언공증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직접 구수로 설명하고,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듣고 나서 이를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기재한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들 앞에서 낭독한 이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고, 이를 확인한 공증인 서명, 날인을 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완성하게 되면 유언공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원본을 공증인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되고,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발행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여 정본을 보관하도록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지만, 최근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유언무효확인]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한 2인 중 1인이 민법 제1072조에서 규정한 종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와 유효로 인정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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