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연락두절, 상속재산 나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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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연락두절, 상속재산 나눌 방법은? 

오윤지 변호사

세 자매 중 막내인 여동생이 사업이 망한 뒤로 잠적해 버렸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여동생과 어떻게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가장 기본원칙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분할의 시도

 

당연하게도,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연락이 두절된 형태, 기간 등에 따라 고려할 수 있겠지요.

 

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진행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과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 때,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몫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 소유로 하고 현금 정산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인 수색 공고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생존해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고 마냥 상속재산의 정리를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오는데 상속세 납부 등에서 혜택을 보려면 상속재산정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도 참작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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