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인도청구(피고)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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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인도청구(피고)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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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인도청구(피고) 전부 승소 

신동휘 변호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별안간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이 사실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상대방에게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주식을 상대방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바,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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