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무고함을 입증하는 2가지 방법”
강제추행 처벌, “무고함을 입증하는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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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무고함을 입증하는 2가지 방법”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무수히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빈번하게 보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의 유무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무고함을 풀어주는 곳은 아닌 만큼, 위와 같이 안일한 대응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성추행과 같이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거나,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성추행, 무고함을 입증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처벌 외에도 선고되는 처분은?”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받은 자에게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평생 사회적으로 불이익은 받은 채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비자발급 제한

 

⑤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특히,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1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처분들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니며,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이때는 직장 내에서도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부과되며, 이는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불이익이 선고되는 만큼,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점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으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건 당일 CCTV, 사건 전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등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으며,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이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대조하고, 분석하여 혐의의 유무죄를 인정하는 만큼,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형식으로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해자) 신문을 진행할 때 압박조사, 유도신문을 활용하며, 그로 인해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무고함을 입증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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