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로 피고들이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금 30,212,39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무율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피고를 도와준 사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직접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갑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증인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인신문에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 전부 승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상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
![[민사]물품대금 청구 피소 사건 전부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