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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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김경환 변호사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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