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 해지 환불 원한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 해지 환불 원한다면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 해지 환불 원한다면 

조기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장을 단체대화방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왜 파기 환송을 했을까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A 씨는 경기도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을 향해 '자질 없는 인간', '도적', '양두구육' 등 표현을 쓰며 10여 차례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글 중 9건이 B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가 비대위 회원들 간의 내부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점, B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던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일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유하라는 우스개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어떤 통계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성공하여 아파트에 입주까지 이르게 된 사례는 매우 긴 기간을 포함하여도 25% 미만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이 미루어지거나 무산되어 분담금을 날리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구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불법적인 사기가 개입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말하는 등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내용을 믿은 피해자들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하고 분담금을 지불한 조합원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계약취소 사유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가입비 예치 후 30일 이내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11조의6.).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가입비 등의 반환을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불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택법 위반 형사고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을 환불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경우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심보장확인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불을 받기 어려웠지만 최근들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면 이 두 가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2가지의 판단 기준 중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와 관련,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환불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에 속하는 분담금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도 유효한 것처럼 계약자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자가 소 제기로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54074 판결).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설명하거나 건축규모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현혹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중에서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토지확보율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주택조합은) 중요한 토지 사용승낙률에 관하여 사업 부지 중 70% 이상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광고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조합원이) 조합 가입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지적하며 조합 분담금 6500만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분담금을 환불받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긴 시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욱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령위반을 지적하면서 조합측을 압박하여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의뢰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비용은 통상 공제하고 소송에서 사건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소송 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