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 같이 상속받지 않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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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 같이 상속받지 않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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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 같이 상속받지 않는 3가지 방법 

오윤지 변호사

치매증세가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주던 외국 국적의 여자분이 어느 날 가보니 새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운데 새엄마라는 사람과 같이 상속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요?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를 이용해 혼인 신고를 한 후, 재산을 요구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실상 혼인신고를 당한 배우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혼인신고인 경우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위장 혼인신고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처벌받고 이에 따라 국적 취득 자체가 소급해 취소되며 혼인신고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혼인무효확인 또는 혼인취소소송의 청구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돌아가신 부모님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사이의 혼인이 정말 유효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된다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과 우리나라법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역시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사기결혼일 경우, 부모님의 심신이 불안정한 것을 노려 강박에 기해 결혼을 한 경우 등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하며 이 역시 자녀가 대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결격 사유의 검토

 

혼인취소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테니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4. 이혼 소송의 가능성

 

이혼 소송은 오직 혼인관계의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당사자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가 없지요.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져 불필요한 의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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