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님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 소송이 급증하여 가정법원에서 상속전담 재판부의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찾게 되고 결국 상속인들 사이에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들이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정이라면 부모님(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내용으로 적법한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즉, 유언자는 유언을 통하여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두게 되면, 유언자 사망 이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위 5가지 유언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또는 유언서)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민법 제1066조에서 이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주 문의하고 있는 ‘유언공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유언공증이 바로 민법 제1068조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다른 4가지 유언들은 유언자 사망 이후에 법원에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유언공증,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와 같은 유언검인절차 없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유언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에 비하여 훨씬 효율적인 유언의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곳으로 출장을 나가서,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함께 유언공증 절차에 참여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인은 해당 유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하고, 유언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를 직접 듣고 유언 내용을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되고, 유언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유언자에게 교부하여 유언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자필증서에 유언 등 위 4가지의 유언의 경우는 그 유언서만으로 바로 유언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그 자필유언서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인들 전원이 출석한 검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유언공정증서’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과 같은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 4가지의 유언서와는 달리 위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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