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오래전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자녀들이 많아서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한번에 경료하기 어려운 관계로 대표상속인을 정해 상속등기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 상속인의 명의로 해두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대표 상속인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간 대표상속인인 채무자는 동생들인 채권자들 몫의 수용보상금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도 새롭게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채권자들은 또다시 채무자인 장남이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또 나누어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장남인 채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할 금원에 대해서 긴급히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대표상속인인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채권자들인 동생들이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 맞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수용보상금 채권의 관할지방단체가 어디인지, 이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은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임이 소명되고, 채무자인 대표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고,
② 예전에 동일한 부동산이 수용된 이후에 그 금원을 채무자인 장남이 모두 수령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소명되어 채무자가 받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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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장남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 수용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