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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장남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 수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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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장남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 수용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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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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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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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오래전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자녀들이 많아서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한번에 경료하기 어려운 관계로 대표상속인을 정해 상속등기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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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표 상속인의 명의로 해두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대표 상속인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간 대표상속인인 채무자는 동생들인 채권자들 몫의 수용보상금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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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도 새롭게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채권자들은 또다시 채무자인 장남이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또 나누어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장남인 채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할 금원에 대해서 긴급히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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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상속인인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채권자들인 동생들이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 맞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수용보상금 채권의 관할지방단체가 어디인지, 이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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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은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임이 소명되고, 채무자인 대표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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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전에 동일한 부동산이 수용된 이후에 그 금원을 채무자인 장남이 모두 수령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소명되어 채무자가 받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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