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이고, 피상속인은 재혼 부인과 둘이서 생활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모두 재혼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증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직후에 피상속인의 예금 중 1억원 이상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져간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예금인출에 대해서 상대방인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및 상대방이 무단으로 인출해 간 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점에 대하여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은 가분채권인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져간 예금액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예금 등 금전채권은 가분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이 예금만 남아 있고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을 인용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채권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배우자가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져간 예금 채권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금액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초과특별수익자인데,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기여분청구를 기각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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