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력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학기 운영기간인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어린이집에 채용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해온 여러 어린이집의 근무기간이 각각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각각 1년 이상씩 근무한 것처럼 재직기간을 허위기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변호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을 채용한 지 약 3개월 후가 되어서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이력서를 보자마자 피고인을 불러 간단한 면담만을 한 후 즉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원아들이 예정된 달보다 더 빨리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이도 젊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경위를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채용되고 싶은 마음이 커 자신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실제보다 수개월씩 길게 기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만,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검토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일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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