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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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해결사례
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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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처)가 남편과 혼인한 이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마치 원고와 남편사이의 친생자인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자녀에서 피고를 제외하려는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수검명령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지만, 추가로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신고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을 실질적인 입양요건을 갖춘 입양신고로 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피고를 원고가 낳은 친생자가 인처럼 출생시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면, 비록 피고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실질적인 입양요건을 갖춘 입양신고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피고는 어렸을 적에 침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잠시 원고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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