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계속중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제1심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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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계속중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제1심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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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계속중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제1심결정의 효력)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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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심판사건의 제1심 계속 중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제1심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림 항고심에서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받을 상속분까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으로 심판범위를 확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인중 1인이 1심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 2심에서 1심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1심에서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상속인 중 1인의 사망을 간과한 제1심 결정의 효력 및 항고심의 조치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은 우선은 1심에서 사망하였지만, 2심에서 계속 3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추가감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심문절차를 중단하고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항고심 법원은 소송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2심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심급절차 및 방어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의 사망을 간과하였을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1심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소송중 사망한 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제1심 심판도 거치지 않은 면이 있고, 이 부분을 모두 항고심에서 새롭게 판단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아서 1심으로 환송하여 1심에서 다시 심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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