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유언공증 무효를 이유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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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유언공증 무효를 이유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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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유언공증 무효를 이유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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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부친의 재산을 장남과 딸에게 각 50%씩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한 다음 사망하셨습니다. 딸은 부친의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유언공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딸이 이전받은 유증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50%를 유증받게 된 다른 아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자신은 유증을 받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딸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중증의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하였고, 유언공정증서상의 피상속인의 서명도 피상속인의 필체다는 주장을 하여,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무효인지 여부

② 장남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50%를 유증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한 경우에, 장남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하기 전에 직접 치매검사를 한 결과 약간의 치매증상은 있지만 의사무능력 상태까지는 아니라는 점과, 유언공정증서의 피상속인의 서명은 피상속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딸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② 장남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것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딸이 유증받는 50%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50%의 재산은 배우자와 차남, 3남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다만, 3남은 피상속인의 50%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차남이 모두 분할받는 것에 동의하고, 상대방인 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50%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차남이 분할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가 권유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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