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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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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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먼저 사망한 아들의 가족들인데, 피상속인이 재혼배우자(채무자)에게 생전에 증여해준 부동산의 경우 이미 상당히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은 재혼배우자가 증여받은 다른 증여부동산이 더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은 우선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 피고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

②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인 채무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중 상당부분이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

②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이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가액으로 가액반환으로 반환받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가액을 산출하여 재혼배우자인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인정된다고 보아 상속인들인 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당시의 가액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GDP디플레이트를 적용한 가액을 유류분기초재산가액으로 하여 유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반환받을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재혼배우자가 취득한 고유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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