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부동산에는 공동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을 포함한 상속인 중 일부만의 법정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상속등기가 경료되자 마자, 곧바로 장남인 채무자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은 장남인 채무자로부터 달리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인 채권자들은 시간이 지나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이 장남인 채무자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생들인 채권자들은 위 부동산을 장남인 채무자가 조만간 처분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긴급히 위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공동상속인중 장남인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 경료 후,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인무효인 등기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장남인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서 일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법정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장남인 채무자가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도 소유자인 채권자들이 아무런 매매대금도 받지 못한 사정
② 장남인 채무자과 동생들인 채권자들의 과거의 여러 상속분쟁 및 관련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정,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부동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임대, 담보를 할수 없더라도 처분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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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