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손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상속인들인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손자(조카)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그 조카의 부모인 다른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다른 형제가 몰래 한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인들인 채권자는 다른 형제를 상대로 우선 조카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다른 곳에 처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도록 긴급히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에 속하는데, 제3자에 속하는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권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피상속인이 3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도 악의의 소명없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손자가 되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전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② 피상속인의 손자인 채무자에 대한 증여가 사망하기 3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자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임박하여 거의 전재산을 증여받았꼬,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 제2항의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증여’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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