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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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분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분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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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 매수 및 건축비용을 부담한 후 그 명의를 피상속인 앞으로 해두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 1은 피상속인 자녀 중 사망한 자녀 1인의 배우자이고 상대방 2, 3은 사망한 자녀와 상대방 1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입니다. 즉,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명의로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 1이 그 매수 및 건축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후 대습상속인들과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배우자의 기여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양, 간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양의무로 인해서 인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경향을 반영하여, 이사건에서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전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에게 이 보험금수령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만일 인정된다면 그 액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청구인 1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청구인 1의 출연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서 상대방들은 피대습인이 생전에 급여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심판청구로 피대습인의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3) 법원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인용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 1의 기여분은 50%로, 사망한 자녀인 피대습인의 기여분은 20%로 각 정하였습니다.

나. 보험금에 대한 특별수익

(1)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대습인이 사망하자 상대방들이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이 수령한 위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상대방들이 특별수익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특별수익액은 보험금이 아닌 보험료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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