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무효인 상속포기신고를 바로잡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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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무효인 상속포기신고를 바로잡는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무효인 상속포기신고를 바로잡는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사망한 배우자의 통장에서 필요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녀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가서 가정법원에 원고의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인 피고는 이후 원고가 상속포기하였다는 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원고를 배제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이 살던 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인의 예금과 나머지 부동산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정법원에 피고가 신고한 상속포기신고의 취소를 구하는 상속포기취소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임의로 경료한 상속등기중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가 된 사건인데, 이러한 경우 기존한 상속포기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가 실제로 인감도장을 원고에게서 받아간 사정 등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원고가 당초에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 자체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상속포기가 있기 전에 예금인출이 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배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상속포기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찾아간 것에 관해서는 상속포기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인출해간 예금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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