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집안의 장남인데 부모님과 교류가 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인 여동생은 먼 거리를 오가면서 부친, 모친을 돌봐왔습니다.
부친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딸이었기에 자신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친은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게 되었고, 상대방인 딸은 부친이 지시한 대로 부친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친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해결해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자 장남인 청구인은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집과 부친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등을 문제삼으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친 생전에 부친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증여하고, 부친의 예금은 대부분 부친의 오랜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친 사망 이후에 달리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측에서는 상대방인 딸이 부친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 심판사건에서는 인출금액이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형태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사건은 본래 유류분사건인데, 특별수익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 인출금은 피상속인의 통장에 없어서 위 인출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존부와 내용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데,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없어 기각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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