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이 무효임이 확인된후, 재혼배우자가 기존에 분할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다시 반환받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친이 재혼하여 함께 산 재혼배우자가, 부친 사망후 혼인무효가 확인되어 기존에 분할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의 주요쟁점은,
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이유로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한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혼인무효를 선결문제로 판단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즉 부친과 재혼배우자의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선결문제로 먼저 관할법원인 가정법원에서의 혼인무효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이사건의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가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위해서 그 전제조건인 혼인무효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상속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확정이 되었지만,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가 배우자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여 소송이 진행된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의 흠결로 무효인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재판부에서는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결문제로 혼인무효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혼인무효확인 확정된 이후, 혼인무효가 된 재혼배우자에게 분할된 부동산지분에 대해 정당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하라고 판단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형식이 아닌,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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