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유언서의 사인증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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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유언서의 사인증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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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유언서의 사인증여 인정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서 등이 유언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여 무효일 경우에 이를 "사인증여"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무효인 유언서가 어떻게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소개]

상담자는 2남 2녀의 막내딸인데, 모친이 사망한 이후 혼자 남으신 부친을 상담자가 10년 이상 부양하고 왔고, 오빠들과 언니는 부친과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부친께서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부친의 재산을 상담자에게 모두 물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부친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를 상담자에게 주었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상담자가 부친의 자필유언서를 법률상담을 한 결과 자필유언서에 유언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필유언서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친의 유언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 사례와 같이 일반인들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정확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실제로 작성한 유언장이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③ 녹음에 의한 유언,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장,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필 유언서가 적법한 유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먼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② 자필유언서 작성 연월일, ③ 유언자의 정확한 주소, ④ 유언자의 성명 ⑤ 유언자 본인의 도장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자필유언서의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도 위 효력요건 중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에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무효인 유언장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사인증여"로 인정받게 되면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취지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제562조에서 사인증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여 막내딸에게 자필유언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증여의사는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해당 자필유언서가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위 자필유언서를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자필유언서가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유언으로서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무효인 유언서를 사인증여로 인정한 사례로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망인의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수증자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무효인 유언서가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유언자의 '진정한 증여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즉, 사인증여란 증여자(유언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야 하며, 특히 증여자가 증여하려고 하는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여야만 무효인 유언서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유언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란 증여자(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의 수증자에게 준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수증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다는 자필유언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증자에게 교부한 행위 자체로 유언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필요는 없으며, 증여 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57호 판결 참조)의 입장입니다.

세번째로,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란, 유언자(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을 수증자가 증여받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는 묵시적인 승낙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실제 직접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교부한 자필유언서를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57호 판결

사인증여에 대한 청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승낙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부친(유언자)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자필유언서 자체로 분명하고, 부친이 자필유언서를 막내딸에게 교부한 행위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수증자인 막내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유언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러한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유언서를 다시 사인증여로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유언의 효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인 유언서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유언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판례, 및 실제 소송에서 사인증여가 문제가 되는데, 쟁점만 살펴보면, 유효한 사인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증여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날인,사진,녹음)이 있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효한 사인증여가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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