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사망 후 장남이 모친과 함께 청구인이 되어서 다른 두명의 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심판청구에 대해서 반심판(반대청구)으로 상대방인 자녀 기여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모친이 사망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모친의 소송수계인으로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청구인인 장남이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친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장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인 다른 자녀가 반대청구로 기여분을 주장하는바, 상대방 자녀가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부양한 부분을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생존시에 대학자금, 미국 이민자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명의로 매수하여 준 부동산을 먼저 사망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서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본심판과 반심판을 제기하면서 각자 많은 기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대습상속인들도 함께 상대방으로 참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과 상대방이 다른 자녀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러한 장남의 경제적 지원과 다른 자녀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넘어 기여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여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재산적 지원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먼저 사망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특히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여 준 부동산에 대해서는먼저 사망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심판 결정 대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인 1/4지분씩 분할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여 준 부동산은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이 각 1/4지분씩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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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