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이 부동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유사종중을 설립하여 이 종중 명의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만든 유사종중의 명의로 맡겨둔 해 둔 부동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장남의 자녀 즉 장손은 피상속인이 자신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갔고, 이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들은 장남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국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자녀(채권자)들은 장손인 채무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땅을 되찾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동산처분을 막기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설립한 유사종중인 문중 명의로 피상속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옮겨 둔 것이 유사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그 종중으로부터 장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대해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다툴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들 즉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무자인 장손이 피상속인이 종중의 명의로 해두었던 토지를 종중결의를 통하여 자신명의로 이전해간 사실,
②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장손인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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