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였고, 이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이 자행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이 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한 것으로 본인에겐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혼인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이고,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의뢰인 일부 승소
의뢰인은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그 중 2,000만원을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못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응대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언제든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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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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