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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심판(특별수익에 대한 법원 판단기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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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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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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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후처 소생의 자녀들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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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진행중에 상대방들이 반심판으로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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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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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금 또는 금융자신의 경우에는 가분채권인데, 이러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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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청구(반심판)로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서 함께 기여분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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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상속인이 매수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상대방 2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준 경우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매수비용만 특별수익이 되는지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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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상속인이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1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을 수회 이체하여 그 합계액이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상당액에 이른 경우에 이러한 소액을 공동상속인들인 미성성년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회의 조정기일이 있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본안 심문절차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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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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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은, 상대방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상속포기의 약정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설령 상속포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데 동의하고 있고, 각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하여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가분채권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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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라.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2의 부동산 매수대금 및 취득세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상대방 2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이익을 부여하였다고 보면서 이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2에게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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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상대방 2의 특별수익을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액이 아닌 부동산 자체로 보았습니다.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장기간 수십 여회에 걸쳐 소액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돈은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상대방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부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돈을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할 정도의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청구인들의 이 부분 특별수익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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