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받을 금원을 보전해 두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상속인인들 사이에는 모친을 달리하는 이복형제간이고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이 설립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의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 공동상속인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이복형제는 피상속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하면서 투자금이므로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복형제가 운영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1. 이 사건에서는 이복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채무자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채권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자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인지 여부,
2. 그동안 채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복형제가 회사자금을 계속 은닉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1. 채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복형제가 상속세 신고를 할때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해당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2. 채무자 회사가 위 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여러 통장으로 분산하고 인출해 왔다는 점 등에 대한 상속인인 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공탁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탁금으로 일부는 현금공탁, 일부는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사건 경우에는 100%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받아주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명이 잘 이루어졌을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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